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전포스팅에서 청약관련주제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청약부분에서는 빠질수없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LH/SH 등 기관이 주관하여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공급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의 주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것 보다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익 < 공급
민영주택(민간분양)이란?
자이/래미안/아이파크 등 사기업 건설사가 주관하여 주택을 공급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의 주 목적은 분양을 통한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 > 공급
엄연히 이익창출이 목적이므로 아파트 주거공간의 퀄리티를 극대화하여
아파트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주택 vs 민간분양 분양조건 차이점.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청약자격 | 가입기간/납입횟수/ 무주택 |
가입기간/ 예치금(납입금) |
당첨 선정기준 | 저축총액/ 납입횟수 |
가점제/ 추첨제 |
면적 | 85m2 이하 | 제한없음 |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은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약자격.
청약자격 중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국민/민간이 서로 동일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특정 기간이 경과해야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3. [그 외 지역] -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청약자격 중 납입횟수(공공분양) - 공공분양의 납입횟수는 청약통장의 예금한 횟수를 의미.
공공분양 납입횟수
1. [투기과영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2. [위축지역] - 1회
3. [그외지역] - 수도권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청약자경 중 예치금(납입금)(민간분양) - 민간분양의 예치금은 납입한 횟수와 상관없이 청약시점에
통장예치금액이 기준 금액만큼 있으면 됩니다.
민간분양 예치금액 단위(만원) |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 군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자격 중 무주택(공공분양) - 공공분양의 경우 꼭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대신 민간분양에서는 지역에 따라 보유한 주택수가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쪽 같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85m2) 청약자격으로 설명드리자면
공공분양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자
민간분양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예치금 300만원이상 / 1주택 보유자
당첨 선정기준.
하지만 청약자격을 갖추었다해도, 당첨이 되려면 선정기준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저축총액/납입횟수 기준으로
공공분양 당첨선정기준 | ||
순차 | 40m2 이하 | 40m2 초과 |
1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납입횟수 많은 순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저축횟수 많은 순 |
2 | 납입횟수 많은 순 | 저축총액 많은 순 |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는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전용면적에따라 가점제/추첨제로 나뉩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받고 높은 순으로 청약당첨이 이루어 집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으로 청약당첨이 이루어집니다.
주거전용면적.
공공분양의 면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85m2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고
민간분양의 면적에 대한 제약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주택,민영주택의 개념과 분양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전용은 민영! 거주전용은 국민!
오늘도 긴글 부족한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청약의 개념을 알고 싶은 자 오너라!!!!👌 (0) | 2022.04.22 |
---|
댓글